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 더 예민하게 됩니다. 제때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 사업자로서 신경써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로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사업을 시작 후 사업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인적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의 누진 공제를 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가 기본인데 이때 기본세율은 6%이며 공제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되므로 기본 세율은 8,800만원의 24%인 1,590만원에 이를 초과하는 1,200만원의 35%를 더한 금액이 기본세율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등록 또는 변경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0%, 200억 이하시 20%, 200억 초과 22%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세금에 있어 계산방법을 알아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계산기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계산기를 이용하다보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포털 사이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기타항목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도 중요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와 연금 세액 공제가 그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입한 공제금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의 대표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숙박/음식업/개인서비승업의 경우 10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5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5~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고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연 500만원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약 33만원가량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만큼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수적인 것이 세액공제로서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30만원 + 2인 초과시 1인당 3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입양시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게좌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는 것으로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1억 초과시 300만원이고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한도는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5%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다면 7만원,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1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체크하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점에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보다 더 중요하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이죠. 그보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하여 결정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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